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사국시에 ‘연명의료법’ 포함도 담아

천재지변이나 감염별 발생 등 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어도 전원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환자 등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거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했다.

또한 이같은 사유로 환자를 전원시켰을 경우 시·군·구청장에 ▲의료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원일자 ▲전원조치가 필요했던 불가피한 사유 ▲전원 대상 의료기관 등을 알리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의수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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