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공동발의 의원 2명 철회…"다음주 중 재추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후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2명의 의원이 철회를 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촬영 화면(사진제공: 경기도)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은 발의자를 보강해 다음주 내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의료계 및 국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의안번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갑자기 동의를 철회하면서, 공동발의자 10명이라는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탈한 2명의 의원은 야당 L의원과 또 다른 야당 J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했지만 미뤄졌다”며 “다음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발의하자 15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까지 했지만 안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일단 철회됨에 따라 힘이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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