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일한 수련환경 아냐…타 직역, 전문의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의사 전공의로 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적용 대상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법 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전공의법은 의사 전공의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춘숙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먼저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타 직역의 경우 전문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고, 전문의 표기 기준조차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부합하게 제정한 법안을 임의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에 대한 문제 및 현황에 대한 연구 고찰을 통해 수련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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