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 실시…허가당시 식약처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파문'으로 재감사를 받게 됐다.

두 회사는 인보사 자발적 유통 및 판매 중지 공시 및 관련 소송 등의 제기·신청 정정공시 등과 관련해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2017년도와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4일 저녁 공문을 통해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해당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재무제표 발행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 사태가 처음 공시된 4월 1일 이전인 지난 3월 21일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인보사에 대한 STR검사 결과를 지난 2017년 3월 위탁업체인 론자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2년 전 회사에서 세포 변경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영회계법인은 2018년도는 물론 2017년도 재무제표도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감사에 따라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노문종·이우석 대표는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노 대표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인보사 허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손문기 경희대학교 교수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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