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안아키 한의사, 또 다른 카페 만들어 피해자 양산…법원, 엄중히 처벌해야”

의료계가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와 무허가 한방 소화제 등을 제조·판매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 한의사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아동학대 한의사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소청과 임현택 회장, 의협 최대집 회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심사위원장

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지난해 7월 2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상고를 신청,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최근 A씨는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온라인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배상공제 심사위원장도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스스로 반성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잇따른 형사고소로 비판세력들을 제압하고 위협하는 A씨의 행위는 법치주의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A씨를 구속하고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대구고법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해 당시 의료계는 한편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약품제조 등 기소 내용에 따른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했다”면서 “A씨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의 선처에 불복해 즉각 상소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행위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 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 회원은 5,000여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로 의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A씨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면서 “또 자신이 저술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화상 치료의 반란’에서는 화상에 대한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학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총격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상 치료와 같이 아이들에게 위해(危害)한 내용으로 서적을 출간하고 미용제품, 건강식, 한약 등을 판매하며 이익을 취해왔다”면서 “A씨가 펼치고 있는 의학적 주장이라는 것도 결국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회장은 사법당국이 A씨의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에 A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국민 면역체계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때,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대법원이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A씨에 대해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A씨는 한방사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나쁜 행동을 했다”면서 “자성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적반하장 식의 형사고소를 했다. 의료계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A씨가 새로 개설한 카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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