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검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 고발 예정…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교사 혐의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의료계가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선언을 비판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운동을 펼치는 건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 내지 교사죄”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봉독약침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한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회장은 15일 오후 2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회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한의계에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최혁용 회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방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계의 불법행위에 대해)대규모 표본조사를 하든, 전수조사를 하든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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