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국민건강 위협하는 개악? 이기적이고 편협한 발상" 비난

방문간호사업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담은 법안이 입법예고 되자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간호계가 방문간호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간호조무사들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발상”이라며 맞받아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보건소에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전담공무원을 면허 및 자격 소지자로 규정해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영양사 및 체육관리사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해석한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이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재직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간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지난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 왔을 뿐 아니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2,852명의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공무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계를 향해 “이미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된 지 오래인 가운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일은 매우 이기적이고 편협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진정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타 직역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없는 폄훼보다 방문건강관리상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게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보조인력으로 다른 사람의 지도가 있어야만 활동하게 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문인력이 아니고 전담공무원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전문적,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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