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변인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위해 명확한 정의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협의체에 참여해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를 저지하는 한편,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근절 작업을 추진해 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PA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논의를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협, 의학회, 간협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친 것에 반해 의협과 대전협은 그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해당 협의체가 PA합법화 논의기구로 보이는 만큼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12일 결국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협회가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를 선정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정해지면 근절 작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에 협의체에 참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PA합법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라며 “협의체에서 PA합법화가 논의되는 걸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확정지었다.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아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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