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및 그룹으로 수사 확대 이어 소액주주들 손배소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내부 회계 자료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바이오 소액투자자들까지 나서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29일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및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회사 서버 등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합병' 혹은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을 삭제했으며,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집이나 회사 공장 바닥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공장 압수수색에서 직원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서버가 묻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사는 더 윗선을 향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이들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가 구속됐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임직원 외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삼성 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조사가 착수된 이후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는 삼성그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바이오와 한 배를 탔던 회계법인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은 삼성바이오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거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관계자들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콜옵션 조항을 알지 못했다"며 '사전에 콜옵션을 알고 있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조사에 동일한 주장을 펴왔던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이 검찰 수사로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검찰 수사가 분식회계 의혹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주주들도 들고 일어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355명은 지난달 25일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미옥)에 배당됐다.

주주들은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및 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피해규모는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총 12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84억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도 감사보고서 작성 시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한 금감원과 국가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측 주장대로 분식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므로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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