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정당화 하겠단 불법적 망발…복지부,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한의계가 혈액검사 및 휴대용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확대 사용을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의료일원화 논의 불참으로 맞대응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불법적 선언을 자행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건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대한민국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면서 “하지만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한의계의 이번 선언이 과거 자신들의 발언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과거 한의협은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면서 “그가 유죄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하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기망해왔다며 김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지금 협회의 입장이 그때의 한의협의 입장과 동일하다”면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다. 한의협의 뻔뻔한 행태는 그야말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의 이중 잣대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복지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손을 놓고 있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복지부가 곤란한 일은 피하고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후 진행될 의료일원화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기에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한의협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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