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관련 서류 15일까지 제출 명령
메디톡스 "다양한 검증으로 불법 행위 밝힐 것" VS 대웅제약 "허위 주장 입증 계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됐다.

메디톡스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Hamilton)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어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만약 증거개시 절차에 비협조한 경우 조사불응으로 인정해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을 사실로 추정하게 된다.

이번 명령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균주를 분석해 출처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역시 이번 기회가 분쟁을 종결할 계기가 될 것이란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이 임하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 ITC는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메디톡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어떤 조건에서도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소위 홀 A 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메디톡스 전직 직원이 대웅제약에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전 제조공정을 넘겼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을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ITC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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