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질권 설정'…미국 임상 중단 혹은 국내 허가취소 시 이행

코오롱생명과학과 먼디파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 조건이 인보사 사태로 일부 수정됐다.

국내 인보사 판매가 영구적으로 취소되거나 미국 3상 임상시험이 일정 기간을 지나도 재개되지 않을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을 먼디파마에 반환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기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 질권 설정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받은 것으로, 이번 결정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향후 생길 수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 제공 조치다.

질권 설정 기간은 이사회 결정일(2019년 5월 7일)로부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3상 재개를 결정할 때까지다.

다만 다음 6개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먼디파마는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질권 실행 조건은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미국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이다.

분기별 분할수령 예정이었던 나머지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서도 직뤈설정기간동안 지급이 보류된다.

즉, FDA가 인보사 세포가 변경된 경위 등 자료를 바탕으로 3상을 중단시키거나 2020년 2월 28일까지 재개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국내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려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을 뒤집지 못한 경우 등 하나의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150억원을 먼디파마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 나머지 계약금 150억원도 사라지며 먼디파마와의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 일본법인과 인보사 일본진출을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 규모는 6,677억원(약 5억9,160만 달러)로 국산 의약품의 단일 국가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3월 8일 계약금 300억원의 절반인 150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본래 이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지만,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로 밝혀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 양사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중국 차이나라이프메디컬센터와도 2,3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있어 추가적인 계약 변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 국내 코마케팅을 하는 등 인보사와 밀접히 연관된 먼디파마와 달리 상대적으로 연결고리가 느슨한 차이나라이프의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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