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위탁생산업체 실시 STR검사 결과 2017년 3월 전달 받아
'STR검사 실시한 적 없으며 지난 2월 성분 바뀐 것 알았다'는 사측 주장과 배치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케이(이하 인보사) 2액의 세포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였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2017년 3월 통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코오롱티슈진 및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월 말 첫 STR 검사(유전학적 계통 검사)로 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온 터라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3일 "코오롱티슈진이 '위탁생산업체(론자)가 자체내부기준으로 지난 2017년 3월 인보사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통해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즉, 이번 사태가 터지기 2년 전에 이미 론자가 STR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서 2액이 293세포임을 확인하고 코오롱티슈진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 공시(자료=DART)

이는 지금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년이 지난 이제야 세포주가 허가 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로 "2004년 마스터셀세포주(MCB)를 최초 구축하면서 특성 분석을 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연골유래세포로 판단됐다"며 "그 이후로는 STR 검사를 해야 할 의무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시를 통해 코오롱은 이미 2년 전 인보사에 대한 STR 검사를 실시했을 뿐더러, 검사를 통해 2액 세포가 293세포였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시인한 셈이다.

인보사는 국내에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았다.

즉, 2017년 3월은 인보사가 허가되기 전 시점으로, 만약 세포 성분이 293세포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구비할 때가지 심사가 보류되거나 심지어 허가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293세포를 치료용으로 인체에 투여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코오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다면 명백한 은폐가 된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STR 검사 결과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은 물론 코오롱티슈진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017년 론자가 자체적으로 STR검사를 실시해 293세포라는 결과를 티슈진에 전달한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티슈진 연구진이 293세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생산에 문제가 없다'는 문구만 보고 넘겼고, 해당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 건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최근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면서 자사도 과거 STR검사 결과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즉, 2017년 STR 검사 결과가 통지된 사실을 코오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제약의 추가 자료 제출로 이제야 알게됐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티슈진 연구진이 STR 검사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갔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설령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난 2월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과거 검사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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