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293세포 혼입됐단 회사 주장 입증하려면 공개해야" 주장

"인보사 로우 데이터(raw data, 실험을 통해 얻은 가공되지 않은 기초 자료)를 공개하라."

허가 시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라 안전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인보사 사태 원인 파악을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구체적 실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2액을 만들 때 처음부터 신장유래세포(GP2-293, 이하 293세포)가 들어갔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공회대 김병수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토론회에서 "인보사 관련 논문에서도 2액 세포의 특성을 증명한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보사의 1액과 2액 중 문제가 된 부분은 TGF-β1 발현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세포(TC)다. 인보사 관련 논문에선 TC(논문에선 hChonJb#7로 명명)를 'TGF-β1 유전자를 발현하는 방사선 조사된 동종 연골세포'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인보사 논문이나 특허를 뒤져봐도 hChonJb#7이 왜 연골유래세포로 규정되는지 특성을 증명한 부분은 없었다. 그냥 이 세포는 연골유래세포라고 말로만 규정해놓고 시작한다"며 "간단한 얘기라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에 따르면) 인보사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유전자 조작 TGF-β1 발현 연골 세포다. 그럼 그 세포에 대한 특성 분석이 선행됐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 자체로도 논문감이 될 수 있다"며 의아해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처음 연구용 셀라인(마스터세포주의 모세포주)을 구축할 때부터 걸러졌어야 할 293세포가 걸러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이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인보사 관련 모든 논문은 2액을 '연골유래세포'라고 규정했지만 (회사 주장대로라면) 실제로는 293세포였다는 것인데, 대체 무슨 근거로 논문에선 연골유래세포라고 보았던 건지 이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공개해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도 로우 데이터 공개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회를 통해 코오롱이 식약처에 제출했던 임상 결과 보고서 등 자료들을 요청한 바 있지만, 역시나 약사법 88조 1항 기업 영업비밀 유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약사법 88조 2항은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공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태를 공익적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식약처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데이터 공개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피했다.

토론에 참석한 식약처 최승진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과장은 "허가 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는 민감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긴 힘들다"며 "식약처 내에서 좀 더 논의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인보사 논문들의 신빙성이 사라져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보사 전임상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논문들은 모두 hChonJb#7가 연골유래세포라는 정의 하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연구소장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논문 철회 문제에 대해 "세포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므로) 철회 사유는 아니다"라며 "논문 수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김병수 교수는 "애초에 연골유래세포로 가정하고 진행되는 논문들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연골유래세포가 아니었다면 결과적으론 논문 조작이라고 의심받을 수도 있다"며 "인보사 논문이 저널에 실리고 다른 학자들도 인용했을텐데 처음 가정에 실수가 있었으니 수정해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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