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WHO 퀄리티라이츠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 모범사례 국제워크숍’ 열려

전 세계 정신건강 전문가와 각국 정책 책임자들이 한국에 모여 정신질환자 인권과 치료 문제를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는 오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WHO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 모범사례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 핵심 주제인 ‘퀄리티라이츠’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인권과 회복증진을 위해 WHO가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다. 오는 2030년까지 이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에서 제도화되도록 한다는 게 WHO의 목표다.

국내에서는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퀄리티라이츠에 인용된 대표적인 모범 정신건강 서비스가 소개된다. 특히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회복 패러다임, 비강압적 치료,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등이 다뤄진다.

리투아니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유엔 인권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Dainius Pūras가 기조 발표를 하며 독일 하이든하임병원 정신과에서 시행 중인 비강압적 치료모델, 뉴질랜드 Crisis House 모델, 덴마크 Open dialogue 접근 등이 정신질환 발병 초기 바람직한 치료 모델로 소개된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동료지원’과 바람직한 일차 진료 모델이 케냐, 짐바브웨, 인도, 일본, 한국의 사례를 통해 다뤄진다.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는 “퀄리티라이츠의 핵심 내용은 최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밀접한 주제들”이라며 “여기서 제안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기반의 서비스는 최근 국내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치료명령 등과 상충 되는 면이 다소 있어 상당한 논쟁과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정신병원 WHO협력센터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입원이나 치료 명령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별도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한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와 관리를 공권력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사회적 상황이기에 이번 행사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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