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K&L grade 3’ 환자 적응증 포함 및 효능효과에 골관절염 기재 부적절" 판단

바이오솔루션이 개발한 관절연골 재생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허가과정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카티라이프의 사용대상 환자군 및 효능효과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3월 15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는 카티라이프 적응증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 안건은 ▲허가사항에 K&L grade(Kellgren & Lawrence Grade) 3 환자를 포함시킬지 여부 ▲회사 측이 신청한 효능효과 인정여부였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 관절외 연골조직으로부터 분리, 증식한 연골세포를 작은 구슬형태의 연골조직으로 만들어 무릎 연골결손(ICRS grade 3 또는 4, 결손면적 2~10 cm2)을 치료하는 연골재생용 자가 세포치료제다.

자가연골 세포치료제는 치료적탐색적임상시험(2상) 시험결과로 허가신청이 가능한 품목이다. 바이오솔루션은 2상 임상결과를 토대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4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

바이오솔루션은 사용대상 환자군에 K&L grade 3 환자를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K&L grade가 올라갈수록 방사선학적으로 퇴행성관절염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카티라이프 임상시험에 K&L grade 3 환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된 카티스템과 달리 K&L grade 3 환자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식약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환자군을 사용가능한 환자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보탰다.

카티라이프의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두 병변크기를 정해 효능효과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변크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실시했다.

한 위원은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단순히 연골을 재생해 준다고 해서 질환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효능효과에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 문구를 넣는 것은 오용의 가능성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기존 유사제품의 사례를 볼 때, 병변의 크기가 큰 환자에 특별한 우려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정기준의 병변크기 대로 효능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위원들은 “10cm2 병변크기는 매우 넓고 자발적 복구될 수 없는 크기이나 임상시험에서 평가됐던 6cm2 병변으로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제안된 효능효과 중에 ‘병변이 2cm2 이상 10cm2 이하인 무릎 연골결손의 (ICRS grade III 또는 IV)의 복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카티라이프의 효과에 기대를 거는 위원도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통계전문가는 “통계적인 측면을 보자면, 활성대조군(미세천공술)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소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가 매우 탐색적이므로 3상 임상시험에서는 대규모 환자를 포함하고 2차 평가변수, 맹검유지 등을 통해 그 유효성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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