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예산 22억6141만원 책정…홍보비‧인건비‧회원보호대책비 등 대폭 증액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조직을 출범시킨데 이어 필요한 자금까지 두둑하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대한의사협회 제71기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안)에 따르면 의협은 2019년도 투쟁 예산으로 총 22억6,141만5,000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8년도 투쟁회비 집행액(11억5,556만원)보다 약 1.95배 증가한 금액이며, 2018년도 예산액(20억3,064만원)과 비교해도 11.4% 많은 액수다.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홍보비로 2018년도 집행액(4,000만원)보다 3억9,000만원 늘어난 4억3,000만원이 책정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폭이 큰 항목은 인건비(5억1,860만원)로 2018년도 예산액(1억1,550만원)보다 4억310만원이 늘었다.

인건비 항목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상근임원 두 명의 인건비(3억360만원)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회원보호 대책비’의 증액도 눈에 띤다.

‘회원보호 대책비’는 회장이나 임원, 회원들이 투쟁 과정이나 이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겪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2019년도에는 4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기존 예산을 100% 증액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복리후생비(1,624만원), 4대보험(3,840만원), 퇴직적립금(1,500만원)이 각각 614만원, 994만원, 80만원 늘어났다.

전년도 예산과 동결된 항목은 ▲회의비 5,000만원 ▲행사비 1,000만원 ▲정책개발비 1,000만원 ▲입법정책추진비 3,348만원 ▲소송대책비 2억5,000만원 ▲기타 투쟁대책비 3,000만원 ▲교부금 450만원 등이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의사결의대회 개최에 쓰이는 예산 또한 지난해와 같은 3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항목의 전년도 집행액은 2억9,888만원이다.

감액된 항목은 예비비가 유일했다. 의협은 2019년도 예비비로 전년(9억5,030만원)보다 7억9,521만원 줄어든 1억5,509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임원 인건비는 고유예산 뿐 아니라 업무의 비중에 따라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면서 “한 항목으로 안정화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홍보 예산 증액에 대해선 “투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와 조직화”라며 “이번 투쟁의 본질은 왜곡된 의료계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회원과 소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홍보 예산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회원보호 대책비’ 확대와 관련해선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만큼 그에 따른 회원 보호는 당연한 일”이라며 “회원보호 대책비를 증액한 건 그만큼 의료계가 이번 투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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