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지속 치료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

보건복지부가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최근 진주 방화 살해사건 관련해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 미 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사자․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자 거부 시 통보할 수 없음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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