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 연구 최종보고서 공개…항우울제 12주 치료 지속률 등 4개 과정지표 제안

우울증 적정성 평가 지표로 항우울제 12주 치료 지속률과 3주내 재방문율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이 필요하지만 초기에는 가산지급만 시행하는 게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울증 외래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우울증 적정성 평가 지표로 과정지표 4개와 모니터링 지표 1개를 제안했다. 결과 지표는 적정성 평가를 3차 정도 실시한 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과정 지표는 항우울제 84일(12주) 치료 지속률과 3주내 재방문율, 8주 내 4회 이상 방문율, 초진 시 평가도구 사용률이다.

항우울제 180일 치료 지속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제시됐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외래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

이어 적정성 평가로 의료의 질 향상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감지급 사업과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총 5등급으로 나눠 90점 이상인 1등급과 80점 이상인 2등급은 수가를 가산 지급하고 60점 미만인 5등급은 감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산 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모든 조건에서 의원이 가장 많았고 그 금액은 4억~82억원으로 분석됐다. 감산을 받는 기관도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감산금액은 1억~80억 수준이었다.

인센티브는 모든 지표 값이 1등급인 경우를 양호기관으로 선정하고 만성질환 인센티브와 동일하게 정액 기본급과 환자 삽화 구간별 차등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양호기관에 지급하는 기관당 지급금액은 10만원과 20만원으로 구분했고 환자 삽화 구간 기준은 만성질환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그 결과, 양호기관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은 1,000만원(기관당 10만원) 또는 2,000만~3,000만원(기관당 20만원), 성과지불금은 약 2억~3억원으로 분석됐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외래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방안 마련’ 최종 보고서

연구진은 이어 도입-성장-확장 단계별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도입 초기(1단계)에는 가산지급만 시행하되 가산지급 기관수는 되도록 많게 하고 성장기인 2단계에서는 가산 지급 기관수는 줄이고 금액을 늘린다. 이어 확장기인 3단계에서 결과지표 도입과 동시에 감산을 예고한 후 3차 정도 평가 시행을 통해 감산기준선 설정 후 평가 결과에 대하 가감지급을 시행한다.

연구진은 “우울증 외래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 초기에는 가산지급만 시행하고 감산 기준선 설정 후에는 가산과 감산을 함께 시행하는 장기적인 가감지급을 제시한다”며 “제안된 평가지표가 모두 과정 지표임을 감안할 때 감산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결과 지표를 도입하는 시점까지는 가산만을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재 우울증 질 관리 수준은 수가체계 개선과 단계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수집의 개선 작업과 함께 연구에서 제시된 과정지표들을 우선 도입하고 결과지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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