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초미숙아인 신생아 혈관내 응고장애 등 중한 상태…은폐 의혹 부원장 직위해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이 낙상이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아이가 숨졌으며, 이를 3년간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분당차병원 전경

이에 대해 차병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체중 3.4kg의 3분의1)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의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낙상에 대한 부분은 시인했다.

하지만 병원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며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사망의 직접원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생아 낙상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해 부모에게 사고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병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부원장 보고 및 은폐 정황 지적에 대해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과 프로세스 개선 등 재발방지책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