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차상 문제 제기돼…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도 실패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마련해 공청회까지 마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부는 12일 오후 건정심을 열어 종합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을 진행했지만 절차상 문제 등이 제기되며 보류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해 종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소위에 속하지 않은 위원들이 재정문제와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하며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다시한번 의결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 종합계획과 같이 심의안건으로 오른 두번째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역시 보류됐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에 대한 것으로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중증환자 적극진료 및 입원 보장 일당 정액수가 조정 ▲입원료 체감제 적용 개선 ▲중장기 개편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요양병원이 진료 가능한 중증질환자를 진료했을 때 수가를 높여주고 요양병원 간 환자 돌려막기를 막고자 한 것이 개선안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수가를 너무 높여준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을 소위로 다시 내려보내 재논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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