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 치료제 등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특성에 맞게 별도로 관리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한국바이오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2일 '첨단바이오법 제정, 늦춰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인보사 논란으로 법 제정이 늦춰져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바이오법을 의결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2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인보사 사태를 언급하며 연구대상자 범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6년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을 제정하며 재생의약품첨단치료제 지정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 개발 및 허가 심사 시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럽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을 포함한 첨단의료제품 별도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적용 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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