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 본회의 열고 의료법‧정신건강복지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의결

응급실이 아닌 일반진료 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등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도 의결됐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