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규 사업 20억 적정성 확인 안 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8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

외부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경남제약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선급금으로 20억원을 계상했으나, 이 금액에 대한 실재성과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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