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등 의결…반의사불벌죄 유지 결론
논란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보호의무자 폐지·사법입원제도 도입 보류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진료 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처벌 수위는 응급의료법 보다 낮고 형법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중처벌과 같이 논의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의 경우 응급의료법 보다는 낮고 형법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취자 형 감경 배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이번에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무화하되, 보건복지부가 기관 규모별로 의무사항을 차등화하는 하위법령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무화에 따른 재정지원은 여당 측 일부 의원 사이에서 별도재원 마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가 별도 예산이 아닌 수가를 통한 지원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진료기록부 등 법에 따라 보존·보관해야 하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해야 한다’는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수립 ▲상급종합 지정 요건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운영 요건 추가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 논의도 진전이 있었다.

우선 ‘외래치료명령제도 변경’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라는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로 변경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 삭제와 그에 따른 정부의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은 의결된 반면, ▲외래치료기간 1년 상한 철폐 조항은 부작용을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 통보'를 담은 개정안은 ‘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다만 통보 전에 미리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없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보하도록 했다.

이 외 '10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정신요양시설 폐지'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 내 돌봄 시설 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위원실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이밖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은 결정됐지만 단서를 달았다.

우선 의무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무보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수용성을 이유로,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직원이 사망한 경우’는 환자안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체료제의 임상승인을 완화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우려 등을 감안해 신속심사가 가능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위를 ▲암 ▲희귀질환 ▲감염병 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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