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및 상근이사 증원 계획…4월 정총에 정관 개정안 상정키로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회무를 위해 상근이사와 상임이사의 정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월 28일로 예정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의협 정관에서 규정한 상임이사 수는 상근이사를 포함, 25명 이내다.

또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근부회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반상근 이사 두 명은 상근 이사 한 명으로 여긴다.

현 40대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상근이사는 정성균 총무이사 한 명이며, 반상근 이사는 이세라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장석일 정책이사, 전성룡, 김해영 법제이사 등 총 6명이다.

하지만 많은 회무를 감당하기에는 상근이사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의협 집행부의 생각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무나 보험, 홍보 파트의 경우 상근이사를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상임이사 및 상근이사 정원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며 “상근이사 정원이 최소 2명 이상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의무, 기획, 보험, 홍보, 대외협력 등 각 파트마다 상근이사가 한 명씩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안다”면서 “그래도 최소한 의무나 보험, 홍보 파트만이라도 상근이사가 꼭 임명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나 보험파트는 회의도 많고 업무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 회원들의 이익이 수백억씩 오간다”면서 “홍보 역시 협회 이미지 개선이나 대회원 소통 등을 위해 상근이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공의료나 의료윤리, 국제 의료협력 업무에 관련한 직제를 신설, 상임이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사실은 상근이사가 늘어날 경우 협회 역량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라며 “대의원회가 전문성 제고로 발생하는 이익과 이사 증원 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잘 따져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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