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합동단속…암호화폐도 추적

‘물뽕(GHB)’ 등 온라인, SNS, 다크 넷(Dark net)에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5월 24일까지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한다.

다크넷(Dark net)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특성을 악용해서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이미 식약처가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물뽕, 수면·마취제를 판매하는 온라인 URL만 1,848건이다. 적발된 URL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해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 할 예정이다.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 전에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암호화폐까지도 추적해 판매상 및 구매자를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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