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토론회 참석해 밝혀…복지부도 "농어촌 의료공백 우려” 언급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달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농어촌 의료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관리되며,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는 입영단계에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현역 군의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분류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경우 병사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지만 공보의 등은 같은 보충역 신분이지만 장교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임용 전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 등을 이유로 군의관과 공보의의 군사훈련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기획관이 밝힌 산입 불가 이유는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 ▲보충역 간 형평성 등이다.

먼저 농어촌 의료공백 발생과 관련해서는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에 4주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할 경우 군사교육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돼 전·후임자 교대 간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보의 대다수가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에 근무 중으로, 대체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 뿐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시 예상되는 의료공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충역 간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은 병사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예정인 대상자 중 분류 및 선발되므로 병사와 동일하게 군사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산입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조정 가능한 반면, 공보의 등은 임용 전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장교로 복무할 인원으로 관리되다가 임용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기획관은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등과 단순 비교는 곤란하며 복무기간의 가산시점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는 “군의관과 의무복무 기간 등이 비슷한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다. 이는 군의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에 왜 군의관의 군사훈련을 의무복무에 산입하지 않는지 문의하면 공보의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공보의의 군사훈련을 의무복무에 산입하지 않는지 문의하면 군의관도 그렇다고 이야기 한다. 이는 순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현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 중이지만, 헌재 결정 전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공보의로 재직 중인 자들에게도 전역 시기를 4주 앞당기는 부칙조항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박완범 위원(서울의대 내과)은 “교육자로서 교육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전공의 교육과정이 개편돼 3~4월에 신입 전공의 집중교육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5월에 교육을 시작하는 전공의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공의 발생 문제는 환자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환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형갑 정책이사는 “예전과 다르게 (의사 자격 취득 후) 의무사관후보생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보의는 장교가 아닌 보충역에 가깝다”며 “때문에 예비군훈련도 이등병으로 받는다”고 국방부 의견을 반박했다.

김 이사는 “공보의 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많은데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로 전환하면서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본과 4학년이 공보의를 선택할 때 향후 5월 편입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군사훈련 의무복무기간 산입으로) 5월 편입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공보의 선택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보의제도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간 처우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저치로 일률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의 경우 환자수, 사업참여 정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차등 지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보의의 각 사업참여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보의의 적극적인 시군구 보건사업 참여를 위한 지위 확보도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조직에서 불분명할 수 있는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건과 행정업무에 대한 표준 교육안 마련 ▲전국적인 보건사업안의 정책 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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