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살리기 TFT‧지병협 “재정 지원 없는 규제 강화로 중소병원 어려움 가중”

정부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중소병원 압박하는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하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PM 10) 유지기준은 100㎍/㎡에서 75㎍/㎡로 강화되며, 초미세먼지(PM 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도 70㎍/㎡에서 35㎍/㎡로 변경된다.

특히 권고기준으로 분류됐던 초미세먼지(PM 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TFT와 지병협은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해 관리했고, 초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TFT와 지병협은 “정부가 거시적 환경 정책 방향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미세먼지 대책을 엉뚱하게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단순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로 해결하려 하는 건 지나친 탁상행정이라는 게 TFT와 지병협의 지적이다.

TFT와 지병협은 “정부는 더욱 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오염원을 줄이고 대기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시행령의 시행을 연기하고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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