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사전예고…임산부 노출 주의해야 

4월 4일부터 미소프로스톨 성분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 기형위험 증가에 대한 주의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미소프로스톨 성분 16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사전예고했다.

유럽 의약품청(EMA)에 따르면, 임신 첫 삼분기에 미소프로스톨 성분 제제에 노출되는 경우, 기형 위험이 약 3배 증가한다.

특히 이 약에 태아가 노출되면 뫼비우스 증후군, 양막띠 증후군 및 중앙신경계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뫼비우스 증후군은 사지 결손 유무와 관계없이 선천성 안면 마비로 인한 표정감소, 빨기, 연하 및 눈의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양막띠 증후군은 사지기형, 절단, 특히 만곡족, 지부족증, 손결여증, 구개열 등이 나타나며 약에 노출돼 중앙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뇌증, 뇌수종, 소뇌저형성, 신경관 결함과 같은 대뇌 및 두개골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해당 안전성정보를 검토하고 국내 허가된 16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하고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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