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공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한번 실시할 때마다 연간 5,600억원 가량의 경제적 편익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건당 의료비 변화와 사망률·재원일수 변화로 인한 편익을 합산해 적정성 평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적정성 평가는 34개 항목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연평균 경제적 편익은 고혈압 40억원, 당뇨병 126억원. 대장암 6,000만원, 위암 20억원 등이다.

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경우 입원율과 보정입원 건수 증가로 연평균 -3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의 경제적 효과도 재원일수 증가로 인해 연평균 -1,000만원이었다.

이처럼 연구진이 현재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 34개 항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 1회당 연간 5,606억원의 효과를 보였다.

출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

연구진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결과 직접적인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들의 개선에 더해 임상적 결과 역시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의료비 감소와 임상적 결과 개선으로 인한 편익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효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적정성 평가의 긍정적인 면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질적, 양적 확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 의료 질 향상 목표 중심 및 기관 단위 평가로 항목 재편 ▲적정성 평가 구조 개선 ▲질 향상 연계보상 및 지원체계 강화로 적정성 평가 실효성 제고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7,000억원 규모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비하면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가감지급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의료제공자의 행태변화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실질적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아울러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현재 최대 5% 가감률에서 법적 한도인 심사가 완료된 공단부담액의 10%까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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