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감염학회 등 3개 학회, 행위조정신청…심평원 “내부 검토 중”

원가보다 낮은 수가 때문에 국내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인 ‘뇌수막염·뇌염 신속 검사법’에 대해 보건당국이 수가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저수가 논란에 휩싸인 검사는 종류에 따라 최대 일주일까지 걸리던 뇌수막염/뇌염 원인 진단검사를 1시간으로 단축시킨 ‘필름어레이(FilmArray)’ 검사다(관련 기사: 급여권 진입 후 사장될 위기 놓인 뇌수막염 신속검사법).

핵산증폭검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로 분류되는 필름어레이 검사는 국내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지 1년 만인 지난 2018년 9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특히 필름어레이 검사의 실효성 등을 인정해 30%의 신속가산료도 적용했다.

하지만 신속가산료와 종별 가산을 적용한 최대 수가가 12만원 정도로, 검사에 필요한 패널 공급가인 18만원보다 적다. 필름어레이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한번 검사할 때마다 최소 6만원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필름어레이 검사 비급여 가격은 25만~35만원 정도였다.

급여권 진입 이후 필름어레이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빠르게 사라졌다.

소아감염학회 등 3개 학회, 수가 인상 위한 행위조정신청

결국 전문 학회들이 나섰다.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름어레이 검사 수가를 조정해 달라며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체 뇌수막염·뇌염 환자의 60%가 기존 검사법으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필름어레이 검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필름어레이는 검사 한 번에 뇌수막염·뇌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 6종류, 바이러스 7종류, 진균 1종류를 한 시간 안에 진단한다.

이들 학회는 “세균성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은 20%에 이르고 신경학적 후유증이 16%에 달하는 질환이며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세균성 수막염을 의심해 적절한 항균제를 투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뇌수막염 환자의 15~16%, 뇌염 환자의 40~70%는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검사 결과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 이내로 감소되면 약 처방, 격리/격리해제, 입·퇴원 등 임상적 결정을 할 때 검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필름어레이 검사를 사용했을 때 기존 검사를 사용한 대조군에 비해 입원 기간 단축, 항생제 투여 기간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의 적절한 투약, 격리와 격리해제에 걸리는 시간의 단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뇌수막염·뇌염 환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5만명이며 이 중 달리 분리되지 않거나 상세불명의 원인 또는 예측하지 못한 병원체에 의한 뇌수막염·뇌염 환자 수는 약 3만명”이라며 “전체 환자의 60%는 기존 검사법으로 뇌수막염·뇌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이어 “필름어레이 검사로 특정 병원체 감염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다면 뇌수막염·뇌염 환자들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인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사망률, 신경학적 후유증, 합병증 등이 감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내원/입원 일수 감소, 전체적인 의료비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회는 “신속검사 가산 30%를 적용한 수가 9만2,855원으로는 공급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기존 PCR 검사 수가 분류에서 필름어레이 검사를 분리해 수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 “내부 검토 중…전문학회 등 의견 수렴 예정”

심평원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행위조정신청이 접수된 지 100일 이내 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근거 자료 수집과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시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학회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근거 자료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언제 종료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관련 전문학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심이 높은 분야여서 의견을 더 받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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