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7만4000여명 서명 담아 국회에 청원서 접수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도 근로기준법을 동등하게 적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해 7만4,627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

이번 청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 과정을 거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취업자의 약 57%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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