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욱 공대위 기자회견 열고 “산재 인정으로 아산병원 책임 명백해졌다"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고(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박선욱 공대위)는 14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이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박선욱 공대위는 최근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특별근로감독 및 임시건강진단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욱 공대위는 “고인의 사망 이후 밝혀진 내용들로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고인의 경우 입사 후 통상적으로 3~4시간을 초과근무 했으며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했고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감소했다”며 “특히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 결과를 공개한 만큼 고인의 죽음이 구조적인 문제임이 밝혀졌다”며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계속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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