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종사자를 채용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 환자·보호자 등과의 갈등에 기한 위험노출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면서 “그동안 누적된 응급의료정책의 실패로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 초래됐고, 이로 안해 과도한 업무량과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돼야 하는 열악한 응급실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인력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개선에 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면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윤한덕 센터장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협회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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