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원회계법인’ 선정해 감사 시작…문제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
국회 계류중인 법안 수정 여부 고민 중…혁신형제약 인증제 개선안 검토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부정 선정 의혹에서 촉발된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달 중 본격 시작된다.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는 도원회계법인이 진행하게 되며,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과장들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인택 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결과 모든 병원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회계감사의 경우 도원회계법인을 선정해 3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 연구중심병원이 감사 대상이며, 문제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정취소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정취소는 지정과정에 거짓이나 허위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교수들이 (병원 내에서) 찬밥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없애고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향후 제도개선 등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사업은 2022년 예산지원이 완료되는 일몰제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지원 확대계획은 없다”며 “추가 지정이나 과제 추가는 어렵지만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의 경우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인증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구중심병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9년 복지부 업무보고에 ‘스마트진료’라는 명칭으로 포함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발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바탕으로) 심의과정에서 수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현재 계류 중인 안에는 장애인, 노인, 수술환자, 만성질환자, 경증질환자 등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수정안에는 원양어선, 도서벽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업무계획에도 담긴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임인택 국장은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은 5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 연구중심병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면 지나치게 호흡이 길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정리할 생각”이라고 발했다.

또한 “제약산업육성 등과 관련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며 “정부가 조성하는 제약산업육성 관련 펀드 등이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과학자 육성 계획을 밝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건산업진흥과 김주영 과장은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제도를 처음 설계한) 성균관대 약대 이상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해 3월에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기업유형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해 선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기업유형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해 선정할 경우 혜택을 동일하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업유형에 따라 달리 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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