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영업손실 기록 시 관리종목 지정..."특례 요건 무난히 충족할 것"

재무제표 수정 후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메디포스트가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례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 반영 시 일부 기업들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실제로 메디포스트의 경우, 새 지침에 따라 2016년도부터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면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별도 기준 2016년 140억, 2017년 21억 2018년 60억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2015년도에는 별도 기준 11억5,200만원의 영업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메디포스트는 2019년 실적으로 관리종목 지정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으로 관리종목 대상 요건이 없는 반면, 메디포스트처럼 일반적인 절차를 밟은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적자가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다.

올해부터 실시된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에 선정되면 2018년 사업연도부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이는 기술성이 담보되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을 위한 특별 제도다. 재무제표 수정으로 갑작스럽게 연속 영업손실을 보게 된 기업 입장에서는 특례 제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도 "특례 제도 신청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하는 특례 제도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례 대상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술성 요건·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기업이며, 재무상 ▲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말) ▲상장 후 1년 경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례 지정 여부의 관건은 기술성 평가다.

과거 평가 기록이 없는 메디포스트는 1개 전문 기관 평가에서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2개 이상 기관에서 A와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기술 특례 상장 요건보다 낮은 기준이지만, 최근 평가가 까다로워지면서 BBB 이상을 받지 못한 사례들도 속출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메디포스트는 자신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기술성 평가를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례 요건을 무난히 충족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 결정은 신청 후 통상 한달 뒤 내려져 내달 중순쯤 결론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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