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

제주대병원 노조가 수년간 직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이른바 ‘갑질 A교수’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의료연대본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A교수 폭행 영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제주대병원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교수를 국민건강보험법위반과 사기죄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교수가 과잉처방을 일삼아 국민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히고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 9월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에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작업치료’ 처방을 지속적으로 많이 내렸다.

이를 통해 제주대병원으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A교수는) 지속적으로 특수작업치료를 다수 처방하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제주대병원은 담당 의사에게 일정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피고발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후 그 중 일정금액을 성과금으로 수령하는 사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약 5년동안 반복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된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 처벌해달라”며 “경찰, 검찰, 재판과정에서 전모와 정확한 진실이 드러나도록 노조는 계속 입장을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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