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좌훈정 보험부회장 임명…“맘모톰 시술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민간보험사들이 진공보조유방종양절제술(진공보조절제술), 일명 맘모톰 시술과 관련해 300여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명 요청을 하는 동시에 형사고발을 예고하자 개원가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좌훈정 보험부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맘모톰의 역사는 20년이 넘었으며 현재는 시작 당시의 진단 목적을 벗어나서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한번에 이뤄지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면서 “대한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맘모톰의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했고 영국의 NICE 역시 지난 2006년 이미 영상유도하의 진공보조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맘모톰 이전에 양성유방 종양은 유방에 적잖은 절개 흔적을 남기고 깊이에 따라 움푹 패여 보일 수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수술이었다”면서 “그러나 맘모톰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애써 흔적을 찾지 않으면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하지만 맘모톰 시술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이어 반려됨에 따라 환자들이 시술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반려를 빌미로 민간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에게 마치 그동안 맘모톰을 한 의료기관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소명확인을 요청하고 심지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 “대응능력이 있는 대형의료기관의 맘모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대응능력이 없는 개인의원을 대상으로만 조치를 취한 보험사의 횡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맘모톰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제도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대개협은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됐고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맘모톰과 같은 사태를 처음 겪는 게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힘없는 일차의료기관은 매번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한 부도덕적인 의사로 매도되고 보험회사의 횡포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평균 250일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며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각과 의사회의 참여가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제도 결정에 필수요건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맘모톰 특위를 구성, 이번 사태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개원의의 권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통감해 맘모톰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의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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