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근골격계질환자 대상으로 환자당 연 20회만 인정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근골격계질환자가 대상이며 환자당 연간 20회가 인정된다. 본인부담금은 시술받는 추나 형태와 환자 상황에 따라 30%에서 80%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추나요법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에서 기준에 맞게 시행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추나요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질환은 근골격계질환이며, 환자당 연간 20회가 인정된다. 요양기관은 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복합추나의 경우 본인부담 80%, 단순추나와 특수추나의 경우 50%며, 단순추나와 특수추나의 경우 차상위 1종은 30%, 차상위 2종은 4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인원은 의료급여환자를 포함해 18명이다. 다만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해 1일 9명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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