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2심 형사법원의 공정한 판결 촉구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연루 의료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1심 형사법원 판결은 의료관련감염 의료사고에 대해 사실상의 면제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유족이 사건 발생 직후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검찰과 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해 이례적으로 경찰의 증거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의료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는 (과실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이번 판결은) 의료소송 형사재판 현장에서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며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 형사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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