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입법으로 국민건강 위협할 것”…청와대 국민청원글 등록되기도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관련기사 :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의료법 명시 추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간호사들은 “교활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간호사는 ‘간호사이다’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잊을만 하면 간호조무사협회나 간호조무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나선다”며 “간호조무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고 간호사가 되면 전문성이 부족한 의료인의 양적증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곧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공통적으로 아동에 대해 배운다는 이유로 유치원교사가 초등학교교사가 될 수 있나. 이는 조건자체가 모순이어서 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호사도 “이제 그만 조무사들도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들의 업무에만 열중해줬음 좋겠다. 직종이름에 간호라는 말이 들어가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들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행동을 하냐.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돼 현재까지 1만5,67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의료법개정 제안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공식적 교육인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렬도 의료인이 아닌 상황에서 학원에서 공부와 실습을 실시해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라는 직렬을 의료인으로 승격시키겠다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현 의료상황이 간호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나 이것이 곧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해 익힌 간호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가 다른 의료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다양하다”며 “언제까지 이를 통하지 않고 근무 년수만 가지고 직렬변경을 주장하는 상황을 지켜봐야하냐.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이고 이 직업의 경계선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누가 수행하는 간호를 받고 싶고 누가 감독하는 간호를 받고 싶겠냐”며 “의료의 질 저하는 곧 국민건강의 위협이다. 언제까지 수적우세만을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를 뻔뻔하게 침입하는 것을 지켜봐야하냐”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명칭에서 간호라는 단어를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의료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명칭에 간호가 들어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로 본인의 직업을 고의로 속이려들거나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명칭 자체에 간호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 학원에도 간호학원이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달라. 제발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침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도 22일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헀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 돼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헀다.

간협은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며 “보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서비스 질을 심각하게 하락시키는 금번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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