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조건부 비급여 판정…알룬브릭·에르위나제주는 급여 인정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의 급여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가격이 문제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사 6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단독요법)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파슬로덱스주와 함께 환인제약의 우울증치료제 ‘아고틴정25mg(아고멜라틴)’도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브리가티닙)’과 비엘엔에이치의 백혈병치료제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알룬브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2018년 11월 30일)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약평위를 통과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약평위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보건복지부가 약가 협상 명령을 내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다케다제약은 6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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