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SNS로 쏟아지는 비난…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다수 글 등록돼

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들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기사와 SNS 등으로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은 기사 댓글과 개인 SNS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무죄선고가 내려진 부분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법원은 의료진에 일부 과실이 있으나 이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니 어디 나라말이냐”며 “판사 본인 자식이었어도 이런 판결을 내렸겠냐”고 말했다.

다른 이는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는 대한민국 판사, 검사, 수사진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또 다른 이는 “피해자들이 면역력이 극도로 약한 조산 아기들이라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시간대에 사망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치 않은 판결이다. 어린 피해자들의 죽음을 가볍게 묻어 버리려는 의도가 보인다. 신생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어서조차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의료계가 얼마나 썩을대로 썩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본다”며 “과실에 대한 특례법, X 같은 법을 제정해달라는 의협은 지금 제정신이냐. 실수에 대한 면제권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 아니냐. 그게 의사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하룻밤 사이 10여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글들도 마찬가지로 일부 과실이 인정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의 무죄 판결이라니. 판사해임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이는 “신생아 4명은 한 날 한 시 재수없어 사망한거냐”며 “감염 방지 의무 위반은 의심되는데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니 이 나라 판사는 어디 딴 데서 왔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고도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 기르라는 거냐. 감염방지도 못하고 책임도 없는 병원이 왜 존재하냐”며 “피해자만 평생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60여명이 참가한 ‘신생아 넷 사망한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 전원 무죄가 맞습니까’라는 청원에서도 “한두 명도 아니고 아기가 넷이 사망했다. 네 명이 모두 같은 증상으로 사망했다”며 “의료진 실수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졌는데 무죄라니. 죄가 없는 의료진이 어떡하면 같은 증상으로 넷이나 죽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나 더 죽어야 유죄냐. 병원에서 아이 넷이 사망했는데 죄인은 없다”라며 “병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이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모두 무죄, 그럼 책임자는 누구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이 집단사망한 사건 의료진 모두 무죄 그럼 책임자는 누구냐’,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선고에 따른 재심 청구 국민청원서’ 등의 청원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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