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재활병상 최소 8800병상 부족…대상자 확대와 충분한 수가 필요성 제기

이르면 오는 7월 도입되는 재활의료기관제도와 관련, 기능호전율과 재택복귀율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재활병상이 현재보다 최소 8,800병상 가량 더 필요하며 재활의료 대상을 다양한 원인의 마비환자, 심장·호흡기질환자, 기능저하환자 등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평가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병원을 이용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등을 활용해 추계한 재활의료기관 소요병상수는 1만8,234병상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재활병상수는 9,471병상(의원 제외)으로, 8,763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구진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고려하면 2만병상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으로는 의료질평가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제안했다. 평가지표는 기능호전율과 재택복귀율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에 나온 자료로는 신뢰성 있는 기능호전율 분석이 불가능한 만큼 재택복귀율을 주 평가지표로 제도를 도입하고 추후 기능호전율을 정의하고 중증도 비율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택복귀 성공은 퇴원 후 28일 이내 입원 요양비 청구가 없는 경우로 본다.

연구진은 또 본사업 초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 중 회복기 환자 구성 비율을 전체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30~40% 이상으로 정하고 향후 점차 그 비율을 높여 전체 환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년간 회복기병동 사업을 수행한 일본은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환자가 상시 80% 입원 중이고 재택복귀율이 70% 이상인 경우’만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와 재활치료료를 산정하고 있다.

“일본 제도 고찰 필요”…일본 재활의료수가 한국의 3배

연구진은 특히 재활의료기관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재활의료 대상 확대와 충분한 재활의료수가를 제안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절단 환자로 국한돼 있지만 향후 다양한 원인의 마비환자, 심장·호흡질환자, 기능저하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제도 개선 의미를 가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재활의료수가는 우리나라의 3배 정도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충분한 재활의료수가를 바탕으로 재활의료의 정착과 질적 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책정된 수가는 통합재활기능평가료의 경우 중추신경계 6만2,190원, 근골격계 2만2,340원이며 통합계획관리료(최초 수립 시)는 4인팀 4만4,370원, 5인 이상 팀 5만5,460원이다(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연구진은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시작할 때 일본처럼 대상 질환에 대한 폭넓은 확대로 지정요건인 대상질환자 비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유도하고 다양한 환자에게 사업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며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재활의료기관-지역사회 연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활성화와 퇴원 후 낮병원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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