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들이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생아들 사망 원인은 의료진 과실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B교수와 F교수에는 각각 금고 3년을, C교수와 간호사 D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전공의 A씨와 간호사 E, G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건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의료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공판에서 살펴보면 의료진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기에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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