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기존 평가인증 외 별도 인정방식 명시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인증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간호대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간호대 설립 요건 완화가 병원계에 만연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제 의원은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는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 의원은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 평가인증과 별도의 인정 방식을 만들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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