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에 충분…비방 목적 부인된다고 보는 게 합당”

봉침의 임상적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한의계를 비판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 당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방 부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부천 한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 해 6월 6일 사망했다.

이후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봉침은 드물게 아낙필라시스라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으나 이는 봉침 이외에도 약물, 자연물질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한방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자 했으나 의협이 고발하는 등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 시 되는 것이 있냐”며 “의료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이를(응급전문의약품)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 부회장은 지난해 8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봉침을 맞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허용 문제가 아니라 한방의 안전성·유효성에 관련한 문제”라며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안 된 모든 한방 시술은 금지돼야 한다. 본인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시술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방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면서 “한의계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정부에게는 한방 시술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촉구했다.

방 부회장은 “엄격한 임상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봉침을 포함한 한의계의 많은 재료들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해 8월 말 방 부회장과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 등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전문의약품인 응급키트의 사용은 의협의 회원인 의사들의 이익과 넓게는 국민건강과 연결돼 있는 문제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기초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부인된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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