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의약품 구매 시 마일리지 비율 실태조사…"병원도 조사대상 포함 가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약국 카드마일리지’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미 카드사별 의약품 카드결제 수수료율 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조사결과 신 의원 지적처럼 리베이트가 의심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약국 카드마일리지가 신종 리베이트 적발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신제은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 카드마일리지 리베이트 의혹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금융위원회 협조를 통해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상품별 ▲의약품도매상과 거래 시 가맹점수수료율 ▲약국과 거래 시 부가서비스(캐시백, 포인트, 결제금액 할인율, 항공마일리지 적립액)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카드사에 ‘1%가 넘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말아달라’는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신 의원 지적처럼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는 물론 추가 증빙자료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신 사무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우선 카드사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1%를 초과하는 추가 수수료를 받고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해 약국에) 마일리지를 얼마나 줬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의 (각 카드제품별) 정책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문제가 되는 카드는 좀 더 들여다볼 것인데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1% 넘는 추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중) 정말 심각하게 (약국에) 높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카드가 있다면 더 깊숙이 보고, 소명이 안될 경우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품 거래만을 위한 카드 이외에도 개인카드로 의약품을 거래한 경우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카드 마일리지를 통한 리베이트 개념을)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리베이트는 (인지 여부를 떠나) 법 앞에서 똑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 사무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약국 등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카드 사용 의약품 구매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 사무관은 다만 의료기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약국 조사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이익 범위를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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