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A교수 잘못 뉘우치고 있어” vs 노조 “피해자들에 2차 가해하고 있다”

수년간 직원에 폭행과 욕설을 일삼아온 제주대병원 A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연대본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A교수 폭행 영상

제주대는 지난 19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내렸다”면서도 “다만 해당 교수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직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대병원 노조는 “솜방망이 면죄부 처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대 징계위 결정은 잘못됐다. A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작년 12월 A교수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A교수는 본인의 폭행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대병원 노조도 “A교수가 언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냐”며 “오히려 A교수는 피해자들에 2차 가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제주대병원 노조는 “A교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도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우리 노조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혀, 폭력, 갑질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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